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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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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일정기간이나 남은 여생 동안 매월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주택가격과 가입자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가격과 주택 보유수, 가입 주택의 종류와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 소유자 또는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국민으로 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9억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과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실제 거주가 원칙이며, 가압류와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으로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 혹은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때 성년 후견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신청 은행 찾기

 

 

 

 

 

예상 지급액 모의 계산

 

주택연금 지급액은 소유 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으로 계산하는데, 주택 가격의 경우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한국 부동산원, kb국민은행을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로 적용합니다.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지급액이 얼마인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기준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매달 받는 연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주택연금 예상 지급액 계산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신탁방식과 저당권 방식으로 구분되며 받는 방법에 따라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혼합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내용 지급유형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없이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받음 정액형,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 (대출한도 50%)안에서 수시로 쓰고 나머지를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방식으로 월지기금이 적어짐 정액형,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 (대출한도 50%)안에서 수시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음 정액형
우대지급방식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수급권자. 1억5천미만 1주택 소유시 인출한도 설정없이 매월 연금 형태로 받으며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정액형
우대혼합방식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수급권자. 1억5천미만 1주택 소유시 인출한도 45%범위 내에서 수시로 쓰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음 정액형
대출상환방식 담주택담보대출 금액 중 잔액 상환 용도로 (대출한도 90%)내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를 평생 동안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정액형

 

 

인출한도는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으로 수시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미리 설정한 금액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찾기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처음 보시는 분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상담 및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준비서류
은행방문시
*주택연금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선순위 있는경우)

주민센터 방문시
*주민등록등본-2부/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각각)

*전입세대열람내역-1부 (신·구주소)

*인감증명서-2부 (공동소유시 각각)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용도 및 신탁물건지 기재)
기본 (신청인)
*인감도장(배우자 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확인서면가능)

 

 

주택연금 조건과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대표번호 1688-8114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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