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무이자 보증금 대출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정마철이 다가오면서 침수 피해나 거주지 불편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무이자로 지원되는 보증금 대출조건이 되는지 대상조건과 신정 철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민간임대주택 이주비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해당하는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로 민감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입니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정책에 따라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의 월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이며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이상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 ||||
소득 | 재산 | 소득 | 금리 및 한도 | 대출기간 |
부부합산 연소득5천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
무이자 보증금 5천만원 |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가능합니다.
무이자 보증금대출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보증금 대출은 국민 우리 농협 신한 하나 은행에서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한 뒤 방문하면 되며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 및 실행됩니다.
대출신청 시 준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5% 이상 지불),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등이 필요합니다.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 심사로 나누어 실행 가능여부를 확인하며 부적격으로 정해지면 가산금리와 대출기간 연장 등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심사를 받게 되면 은행에 소득 관련 등 필요서류를 제출한 뒤 또 한 번 심사를 거칩니다.
기금 중복 대출은 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 은행과 주택도시기금포털, 기금이 든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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