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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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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거주자 이주지원 대책으로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1 가구 당 월 2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반지하특정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하는 방식으로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산 콜센터 02-12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지원대상

 

정식 명칭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제도로 반지하 가구가 침수 피해나 거주 불편 등으로부터 벗어나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0일 반지하 가구 지원 정책으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중복수혜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심각하거나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로 2022년 8월 9일 기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에 거주한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원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유주택자와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주자로 8월 10일 이후 새롭게 입주한 자는 제외 대상이며, 이주 주택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침수대상지역여부와 지원 규모

주소 검색을 통해 침수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신청 후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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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신청 방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권을 가진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과 관계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기본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추가 서류


(우선지원 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아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준비)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신청서 작성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중증장애인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정보포함 발급)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하며, 반지하 주택 거주 시에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지만,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 콜센터 02-120번으로 문의 거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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