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책으로 2023년 7월 28일까지 신청기간으로 방문 및 유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살면서 지원자격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간 사용한 난방요금을 등록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과 지원금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관리 사무소에 연락항 지역난방 공급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자격에도 해당된다면 지역난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과 지원금액
지원자격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최대 592,000원 (에너지 바우처지원금액포함)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0,000원 |
국가유공자 (1~3급) | |
5.18 민주 유공자 (1~3급) | |
독립유공자 | |
3자녀 이상가구 | 32,000원 |
3자녀 이상 가구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子)로 위탁아동 포함 3명 이상 또는 손자 (孫) 3명 이상으로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면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취약계층 지역 난방비 감면은 주민등록상 지역난방 건물의 거주 기간 및 자격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하면서 자격이 될 경우 해당월 감면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과 거주지역 에너지 사업단 방문 또는 유선과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기한은 2023년 7월 28일까지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하시고요.
동일 세대 내 주소 내 중복지원은 되지 않으며 중복 신청 시 상위 자격으로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역 에너지 사업단에 연락해 유선접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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