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무주택자나 1 주택자를 가진 근로 소득자에게 해당합니다.

2023년 7월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세 내용
무주택 또는 1 주택 근로자에게 기존 300~1,800만 원이었던 공제한도를 늘려 600~2,000만 원까지 확대되며 기준시가는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상환기간 15년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 2,0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
기타 | 800만원 | |
상환기간 10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지 급한 분부터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명의 주택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다주택자 즉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존등기 혹은 집을 구입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경우로 장기간 주택 보유 중에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있던 제도의 공제 한도를 늘렸으니 꼭 알아두셨다가 연말 정산할 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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