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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종시 농업인 수당 60만원 여민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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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의 농업인 수당을 지역 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며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2023년 7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합니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농촌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종시 농업인 신청정보

 

 

 

 

 

농언인 수당 신청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신청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급 수령자로 3년 이상 계속 세종시에 거주 중이며,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입니다.

 

동 거주자는 전년도 국가 직불금 60만 원 이상 수령자이며 읍면 거주자는 관내농지 1,000㎡ (약 300평) 이상 경작자로 농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소재한 농지만 해당되며, 1년 1회 60만 원 지역화폐 여민전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세종시 농업인 수당 지급 제외자와 유의사항

 

세종시 농업인 수당은 민법 상 부부지만 주소와 경영체가 분리되어 있어도 1인만 가능합니다. 단 결혼한 자녀가 별도 세대 및 경영체 독립 시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복지급여 수급자는 복지급여 탈락이나 감액 여부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농업인 수당 부정수급 시에는 환수되며 5년간 지급이 제한되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체납자 등은 지급 제외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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