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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혼인 결혼 증여 재산 공제 확대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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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23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 외 6촌 이내 등 증여자에 따라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는 증여세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혼혼인시 증여재산공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결혼 비용 세부담을 완화할 예정으로 공제 요건과 한도, 증여일과 증여재산 등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조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자와 공제한도, 증여일과 증여재산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자 직계 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일 신고일이후 2년이내 (4년)
증여재산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님(어머니, 아버지)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로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받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어 신고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증여일이 결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이내로 증여 추정 ·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반환 특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환 특례는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일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며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답니다.

 

이를 테면 5월 20일 정당한 사유로 결혼할 수 없다면 5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가 없던 것으로 해야겠지요.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혼인 이후 증여받았으나 결혼 무효가 되어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면제 및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효과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 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입니다.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혼인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세 부담을 덜고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내년 2024년 1월 `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니 결혼을 앞둔 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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