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23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 외 6촌 이내 등 증여자에 따라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는 증여세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결혼 비용 세부담을 완화할 예정으로 공제 요건과 한도, 증여일과 증여재산 등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조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자와 공제한도, 증여일과 증여재산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자 | 직계 존속 |
공제한도 | 1억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일 신고일이후 2년이내 (4년) |
증여재산 |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님(어머니, 아버지)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로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받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어 신고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증여일이 결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이내로 증여 추정 ·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반환 특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환 특례는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일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며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답니다.
이를 테면 5월 20일 정당한 사유로 결혼할 수 없다면 5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가 없던 것으로 해야겠지요.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혼인 이후 증여받았으나 결혼 무효가 되어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면제 및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효과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 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입니다.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혼인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세 부담을 덜고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내년 2024년 1월 `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니 결혼을 앞둔 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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