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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등 조건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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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육아 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가입을 허용합니다.

 

 

 

2023년-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지원조세특례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 펀드 등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등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현재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 시 기존 소득 요건에서 소득기준 연도 직전연도 단서를 신설하여 1~7월 중 가입 시 전전 연도 소득도 허용됩니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되는 경우 직전 연도 소득 적용)

 

  •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이소득 비과세)

 

  •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청년 장기형펀드 (납입액 40% 소득공제)

    서민형 ISA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없는 일반형 ISA 대비 비과세한도 400만 원)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비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거나 소득공제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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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 가입 허용

 

청년형 장기 펀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로 연 6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을 공제합니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누적 납입금액의 6%)을 추징하며 현행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펀드 간 전화가입을 허용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 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을 제외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 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청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500만 원 비과세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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