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육아 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저축지원조세특례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 펀드 등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등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현재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 시 기존 소득 요건에서 소득기준 연도 직전연도 단서를 신설하여 1~7월 중 가입 시 전전 연도 소득도 허용됩니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되는 경우 직전 연도 소득 적용)
-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이소득 비과세)
-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청년 장기형펀드 (납입액 40% 소득공제)
서민형 ISA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없는 일반형 ISA 대비 비과세한도 400만 원)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비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거나 소득공제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 가입 허용
청년형 장기 펀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로 연 6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을 공제합니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누적 납입금액의 6%)을 추징하며 현행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펀드 간 전화가입을 허용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 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을 제외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 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청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500만 원 비과세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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