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토 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매월 받아 볼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독립 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기준이며,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입니다.
신청자 본인(청년) 조건 외에 원가족 소득도 고려 대상이나 해당되지 않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 1개)에 다수가 사는 전대차인 경우와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를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어가 어려워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모의계산으로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 임대료 부분에서 월 임차료 즉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에는 월환산임차료=[(보증금*2.5%)/12개월]+월 임차료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원가구와 청년 신청자 본인의 소득을 입력하면 수급 대상자 선정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지원해 줍니다.
1달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만약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으로 정해진 12개월에 대해 12회를 지원한답니다.
실제 월세 범위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며, 주거 급여 수급자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관할 주민세터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와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청년 본인 계좌로 월세 지급됩니다.
(압류통장 입금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계설이 안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방문 신청은 본인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 혹은 복지로에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접수 받은 곳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확인 |
이의 신청 접수 | 신청한 곳에서 확인 |
서비스지원 및 사후 관리 | 대상자 확정 시 월세 지급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국토 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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