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임차료인 현금과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 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 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기존에 다른 제도에 적용되는 주거 급여를 받고 이는 수급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개인 단위 보장도 받을 수 있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47%) | |
1인가구 | 976,609 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주거 급여 계산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 인정액 자기 부담금을 기준 임대료에서 제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급액 수리비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크게 전 월세 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것과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2023년 기준임대료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 연 4%를 적용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 소득 47% 이하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50만 원에 2 급지에 거주 중인 4인가족 기준 임대료 (5백만 원*0.04/12))는 16,666원입니다.
월세 50만 원을 더하면 516,666원이지만,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2 급지 4인가구 기준 394,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소득 기준 인정액 4인 기준 2,538,453원을 넘는 2,600,000원이라면 자기 부담분 0.3*(2,600,000-2,538,453)*(1/3)= 6,254원 뺀 (394,000-6,254) 387,74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리비 지원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사례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시설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방, 기둥 등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시 100%, 생계급여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시 90%, 중위소득 35% 초과~47% 이하 시 80%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2021년부터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 중입니다.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 청년이 독립했을 경우 해당합니다.
3인 가족인데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의 주거급여는 2인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를 초과할 시 자기 부담금을 제하고 주거 급여를 받게 됩니다.
청년 1인가구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거주할 경우로 기준 중위 소득 45% 이하를 충족할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 임대료= 1천만 원*0.04/12 =33,333원 +월세 50만 원= 533,333원이지만,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2023년 기준 33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안내 책자를 보니 예시가 다양하여 모두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 계산은 이러하고 청년 분리의 경우 원가구와 청년가구 30% 이내로 계산됩니다.
마이홈 포털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사례에 맞게 입력하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마이홈 1600-0777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청년급여 신청방법
주거 급여는 청년월세한시지원처럼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이 아닌 부모님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인증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주거 분리한 청년의 경우 부모님이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등 동의서는 비치되어 있으니 불필요하나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가 필요하면 준비해야 합니다.
읍면동에 서비스 신청을 한 뒤 대상자가 확정되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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