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월세 지원 신청방법

728x90

주거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임차료인 현금과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 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진단 바로가기

 

 

 

 

 

2023년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 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기존에 다른 제도에 적용되는 주거 급여를 받고 이는 수급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개인 단위 보장도 받을 수 있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47%)
1인가구  976,609 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주거 급여 계산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 인정액 자기 부담금을 기준 임대료에서 제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급액 수리비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크게 전 월세 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것과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2023년
기준임대료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 연 4%를 적용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 소득 47% 이하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50만 원에 2 급지에 거주 중인 4인가족 기준 임대료 (5백만 원*0.04/12))는 16,666원입니다.

 

월세 50만 원을 더하면 516,666원이지만,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2 급지 4인가구 기준 394,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소득 기준 인정액 4인 기준 2,538,453원을 넘는 2,600,000원이라면 자기 부담분 0.3*(2,600,000-2,538,453)*(1/3)= 6,254원 뺀  (394,000-6,254) 387,74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리비 지원
수선비용 수선주기 사례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시설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방, 기둥 등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시 100%, 생계급여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시 90%, 중위소득 35% 초과~47% 이하 시 80%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2021년부터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 중입니다.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 청년이 독립했을 경우 해당합니다.

 

3인 가족인데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의 주거급여는 2인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를 초과할 시 자기 부담금을 제하고 주거 급여를 받게 됩니다. 

 

청년 1인가구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거주할 경우로 기준 중위 소득 45% 이하를 충족할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 임대료= 1천만 원*0.04/12 =33,333원 +월세 50만 원= 533,333원이지만,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2023년 기준 33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안내 책자를 보니 예시가 다양하여 모두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 계산은 이러하고 청년 분리의 경우 원가구와 청년가구 30% 이내로 계산됩니다.

 

마이홈 포털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사례에 맞게 입력하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마이홈 1600-0777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2023년 주거급여 청년급여  신청방법

 

주거 급여는 청년월세한시지원처럼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이 아닌 부모님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인증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주거 분리한 청년의 경우 부모님이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등 동의서는 비치되어 있으니 불필요하나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가 필요하면 준비해야 합니다.

 

읍면동에 서비스 신청을 한 뒤 대상자가 확정되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 바로가기

 

 

 

 

 

 

 

 

[함께 알면 좋은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신청방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토 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매월 받아 볼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gamja1469.tistory.com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받는방법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 받는 방법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는 지원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폐업부터 취업까지 희망 리턴 패키지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

gamja1469.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