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교) 학부생으로 나이제한 없는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대상은 3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 | * 주민등록 거소를 두고 6개월 (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대학생) 본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자녀(3자녀 이상) |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와 자녀(대학생) |
3순위 | *특별 승인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으로 100만 점 기준으로 C학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학점 기준에 미달하면 대학 학사 규정에 의해 판단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성적 이수학점 기준적용을 제외하고 졸업 학년 학생도 이수학점 기준 적용을 제외합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과 제한 대상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푸른 등대 한국장학재단바로가기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지원 대학과 제한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가능 대학 |
재학, 입학, 복학 예정 대한민국 국적 대학교 학부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원격 대학도 포함 | |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 한국 전통문화 대학교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 | |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로 평생 교육법 제31조 4항에 해당되는 교육.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 대학 등은 지원대상 아님) |
학자금 대출의 자격 확인은 학부모의 주소지 전산조회 의뢰로 확인하고 농어업 종사 여부는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 |
* 농어촌 학자금 융자 포함 한국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중인 자 *구상 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등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 보호자 *신용도 판정, 공공정보 등 등이 등록되거나 일반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 판단 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남아있는 자 * 신용회복지원, 개인 회생 및 파산자 등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 미 상환자 *기 융자금과 신규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자 *학자금 중복 지원으로 확인 된자 |
대출 신청 일정과 제출 서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출 2023년은 끝났습니다. 1차는 2023년 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차는 2월 1일부터 21일까지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연초가 많고, 사전 신청은 전년도 11월 후반부터 가능합니다.
연초에 심사를 거치고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4월 초까지 농어촌출신 대학생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과 신입생은 1,2차 기간에 신청하지만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 기간이 별도이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부 1599-2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출 구비 서류 | |
필 수 | *학부모기준- 학부모(보호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민원24바로가기) *본인기준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
농어업 종사자 | *농업- 농업경영업체등록증 또는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어업-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각 지방해양 수상청) |
행방불명 부모 | 가출신고 등 접수층(경찰서)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기본 증명서, 제적등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기초수급자 | (생계/의료/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민원24바로가기)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주민자치센터 및 민원24바로가기) |
다자녀(3이상) | *미혼-생계를 같이하는 부또는 모 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민원24바로가기) *기혼- 본인명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및민원24바로가기) |
차상위 |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민원24바로가기) *주거/교육수급자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및민원24바로가기)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자활근로자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국가 장학금 통합 신청자는 중복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서류는 학자금 대출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업로드로 가능합니다.
심사 중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개별 연락을 할 수 있으며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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