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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부동산 주택 취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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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이자 보통세로 원시·승계 취득과 유·무상으로 거래되는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차량과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광업권, 어업권, 골프 · 종합체육시설·콘도 및 승마·요트 회원권에 부과하는데요.

 

과세 기준은 취득한 자가 신고한 취득당시 금액으로 신고하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2024년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024년 부동산 취득세율은 2.3%~4%, 무상취득 2.3%~3.5%, 유상취득은 4%(농지 3%)이며, 부동산 외 차량과 콘도 회원권 등에는 2~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인데요. 주택의 유상취득은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부과합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의 주택 유상 거래 취득 시 중과세에서 제외되고요. 조정지역과 비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와 법인 여부 및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6억 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1~3%
9억 초과-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법인 12% 12%

 

 

1 주택자의 6억 초과 9억 이하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2/3억 원-3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 가액이 7억이면, 7억*2/3억 원=4.66-3=1.66%입니다.

 

취득세는 부가세인 지방소득세와 함께 하는 조세로 취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인데요.

 

 

 

 

전용면적 84㎡이하는 지방소득세 10% 0.166%가 더해지고요. 전용면적 84㎡초과는 지방교육세 0.2% 추가되어 0.166%+0.2%=0.366%가 부과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비조정지역 1 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가 적용됩니다.

 

상속을 제외한 무상 거래 시에는 3억 원 미만 3.5%, 3억 원 이상 12%, 오피스텔은 주택 외 유상매매에 해당되며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고급주택 2~3%+(2%*4배)= 10~11%의 중과세율)

 

주택 상속 세율은 2.8%이며 상속을 통해 상속인과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기재된 1 가구가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를 적용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상세 보기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세 관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합니다.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개인 간 매매계약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60일이며,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취득세 납부가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취득세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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