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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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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30~40% 와 70~80% 수준으로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모집 공고 확인 후 LH 청약센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임대 분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바로 가기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조건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입주 자격과 조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유형


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배우자 소득 있을 땐 9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3억 6,100만 원 자동차 3천683만 원을 충족하는 자

 

 

입주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모두가 1순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3순위
1,2 순위 해당되지 않는 자 중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혼은한지 7년이 넘었고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3순위로 혼인기간이 멀어질수록 순위에서 멀어집니다.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확인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유형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혼인가구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가구면서 순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

소득 자산
1~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배우자 소득있을땐 12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억6천100만원 자동차 3천683만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배우자 소득있을 땐 140%)이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37,900만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유형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위별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미성년자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3순위
1,2 순위에 해당하지않는 자 중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순위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으로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길어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매입임대 또는 다자녀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 바로가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이 뜨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수로 잘못 기재되어 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면 청약 연습하기를 먼저 해보신 뒤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용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네이버, 토스, KB 국민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신청하기에 앞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당해 건설 지역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청약 저축 납입 인정 횟수 확인 및 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청약 저축 납입 및 인정 횟수에 관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 메인 메뉴 청약통장순위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약홈 바로가기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확인 구비서류도 필요합니다.

 

직장 혹은 지역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신청자 및 배우자, 만 19세 이상 세대구성원이 소득확인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영 소득금액 증명과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청약연습 바로가기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발급하시고요. 해당 지역과 원하는 주택의 공고문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LH청약 플러스 메인 홈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하여 유형과 지역 게시일 공고명 등을 검색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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