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하는 특례가 종료되며,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줄여 생숙이라 부르는데 숙박개념인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부동산 상품으로 겉으로 보기에 오피스텔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2017년 이후 공급이 늘어나며 투자 목적의 수요자가 몰리면서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2024년까지
건축법상 숙박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생숙은 숙박업 외 다른 용도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거주자의 안전이나 숙박업으로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의 형평성이나 주거 환경을 고려했을 때 곤란하다는 입장인데요.
준주택으로 인정받는 오피스텔은 주거 입지에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과 세제가 유사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는 불가하는 입장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요.
시설 면적 200 ㎡ 당 1대의 주차기준과 피난 방화 기준도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비교하여 낮으며, 학교용지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지을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계도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기타 주거시설이 갖춰야 하는 주차장 기준 등을 갖추고 지구단위계왹에 맞아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오피스텔 기준완화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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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 | 발코니- 제한없음 (단, 발코니확장불가) 바닥난방 -제한없음 전용출입구- 제한없음 전용면적 산정방식- 중심선치수 |
완화불가기준 | 피난 방화 등 안전기준- 완화불가 |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
이행강제금은 시세의 10%로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매매가나 시세가 아닌 지방세 법에 따른 계산으로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 10%를 부과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가격 기준액에 용도와 구조, 위치와 경과 연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생계형 위반이나 소유자 변경 등 의 이유 등 사유에 따라 강제금액 산출액의 최대 50% 감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시세가 1억 5천이지만, 시가 표준액이 1억이라면 1억의 10%인 1천만 원인데요. 여기에 감경사유가 적용되면 내야 할 이행강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10일 이상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30일), 2차 시정명령(20일) 이행강제금 계고(10일 이상)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금액과 부과사유 납부기간과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과 기관 등을 문서로 통지하는데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시정완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2024년까지 계도기간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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