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완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하반기 경제 정책 후속조치인데요.
내 집 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항하는 제도로 소득 요건 상향과 대출 시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주택구입 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순자산 가액은 5.06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6억 원 이하의 대상 주택으로 대출 한도는 4억 원이며 만기 10년과 12년, 20년과 30년으로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대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전 대출 금리 2.45~3.30% 에서 2.45~3.55% 로 변경되었는데요.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종전과 같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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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존 연 6천만 원에서 연 7,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순자산 가액은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대상 자녀와 지역에 따라 2자녀 미만은 수도권 3억 원 그 외 2억 원이며, 2자녀 이상은 수도권 4억 원, 그 외 3억 원인데요.
대출한도도 자녀수와 지역에 따라 2자녀 미만 수도권 1억 2천만 원, 그 외 8천만 원이며, 2자녀 이상은 수도권 3억 원 그 외 2억 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HUG보증 25개월로 총 4회 연장할 수 있으며 HF 보증은 24개월로 총 4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1~2.9% 금리가 변경되었지만 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종전과 같은 2.1~2.7% 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알아보기
출산 부부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로 내년 초 시행 예정인데요. 소득요건 1억 3천만 원으로 금리는 주택 구입 시 1.6~3.3% 전세대출은 1.1~3% 인데요.
국토 교통부는 주거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완할 거라 발표했는데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사항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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