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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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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는 1 주택자 또는 임차한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때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1 주택자 중 지역가입자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건강 보험료가 청구되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하기

 

 

 

 

주택 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은 1세대 1 주택자로 지방세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로 직장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입한 주택의 경우 2022년 7월~ 10월까지 공시가격 5억*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계산하여 재산 과표가 3억 이하의 주택 이어야 하고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공시가격 5억*공정시장가액비율 45% 계산하여 과세 과표가 2억 2천5만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이라면 4억*45%=1억 8천만 원으로 과세 과표 2억 2천5백만 원 이하이므로 해당됩니다.

 

임차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가 해당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 신청 접수가 되지 않는데요.

 

전월세 평가금액은 (보증금+(월세금액*400)*30/100으로 계산되며, 대출 잔액의 30%, 전월세평가금 1억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 가능한 대출 기준


 

주택구입은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에 한하며 임차 주택의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입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 연장 또는 갱신일의 경우 전후 3개월)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은 1 금융권인 은행과 2 금융권인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 농협, 3 금융권 대부업체 등 주택을 담보한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로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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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은 인정되고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종전 대출을 금융공제신청 당시 완납했고, 완납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며 인터넷이 아닌 지사 방문과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은 대환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업무목록- 보험료조회/신청-주택금융부채 신청 및 조회를 선택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화면 하단에 붉은 박스로 된 신청하기를 누르고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과 사업자 중 개인을 선택하고 간편 인증과 공동 금융인증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본인 정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래 공제 확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금융부채공제 대상자의 신청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다면 관할지사나 고객센터로 1577-1000로 문의할 수 있고요. 인정 기준이 충족된다면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무주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대출정보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 해당금융회사 발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거래내역명세서-해당금융회사발급.대출금입금내역확인 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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