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가능하며 인터넷은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외에도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자입양관계 증명서, 영문증명서와 제적부등본, 초본 외에도 출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과 가족관계창설, 등록기준지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로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입력하거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입력합니다.
- 화면 상단 증명서 발급메뉴 첫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를 누른 뒤 화면이 바뀌면 약관에 동의 후 성명과 주민번호 재외국인의 경우 식별번호 추가정보 확인 등을 입력한 뒤 인증서와 간편 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화면이 바뀌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는데 발급대상자(본인, 가족)와 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선택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등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 사유도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 이름아래로 가족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족의 성명과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성별 본 등이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참고사항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만 기재되는 증명서라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에도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녀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사망(실종, 부재 선고 포함), 혼인 외 자녀 또는 전혼 중 자녀이거나 친양자 입양으로 입양 보냈을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적이 상실된 경우랍니다.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증명서로 이전에 사망 또는 국적상실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작성되지 않아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나오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문의 사항은 1899-2732. 031-776-7878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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