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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 유형 통합 청년 근로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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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4일부터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 연계향 지원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청년 근로자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창업자, 중기 근로자 등 근로자 유형별로만 공급되어 청년 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급대상

 

창업지원, 지역전략사업지원, 중기 근로자 전용,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통합하여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으로 통합하고 공급대상은 입주대상을 포함하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 대상은 제외됩니다.

 

 

입주 대상
*창업인 및 근로자

*지역전략사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입주기업 근무자 등
입주 제외 대상
*일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무보 가족  등

입주 자격
(무주택세대로 행복주택 통합 공임 기준 적용)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

*해당 종사자 중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해당 종사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이상 장기 근속자


거주기간
*종전 유형과 같은 6년(자녀 10년)

*입주 희망자 없을 때 예외로 2년씩 연장가능

 

남은 주택 추가 모집 시 해당 근로자를 우선으로 입주하며 무주택 요건을 배제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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