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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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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로 3년 근속 시 1,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기업과 정부, 청년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는 시스템으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마친 후 가입 심사를 거친 귀 공제급을 납입하는 과정으로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과 기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3년 만기 공제상품으로 1년 차에 월 14만 원, 2년 차부터 월 18만 원으로 3년간 총 600만 원이 적립되어 본인 명의 계좌에 정해진 날에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

나이 만15세 이상~34세 이하 (군필자 최고 만39세)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재직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는 해당없음)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상품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와 건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제외 대상은 청년과 기업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제외 

청년 가입
제외대상

*해당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대표)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관계

*자산형성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외국인 .다만, F-2,F-5,F-6제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단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타 기업대표 겸직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해지 후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부정수급을 안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경우

*보조금법 등에 따라 환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 가입
제한대상

* 휴업 혹은 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에 포함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하려는 등의 사유로 공제 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않은 기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구비서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당 지역본부나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청년근로자 기업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 증명서(만 35~39세이하 군필자)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주주명부

고용보험가입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급여명세서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나 지부에 문의하거나 고객센터 1588-6259번에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기 수령과 중도 해지 안내

 

공제 성립일 이후 3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공제 만기 상품관리에서 만기 공제금을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 만기 1,800만 원 

청년 3년 600만원(1년 월 14만원/2~3년 18만원)
기업 3년 600만원(1년 월 14만원/2~3년 18만원)
정부 3년 600만 (1개월 70만/ 6개월90만/ 12개월100만/ 18개월 100만/ 24개월110만/  30개월 130만)

 

만기 수령 시 만기일 이후 발급한 가입기간 동안 재직 여부를 확인해 주는 4대 보험 확인서와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그 외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만기 수령이 좋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청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공제 부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청년 근로자가 받습니다.

 

반대로 청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 근로자 납입금가 정부지원금은 청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상품은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재가입 시 가입 기간 3년으로 정부 지원금 한도인 600만 원 내에서 기존에 지급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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