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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분할연금 지급액과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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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혼 한 사실 외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절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수령액신청방법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나, 분할 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분할연금 수급요건과 지급액

 

분할 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이며,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분할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표
출생년 ~1952년 1953년~1956년 1957년~1960년 1961년~1964년 1965년~1968년 1969년~
수급개시 연령 만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원착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연금 수급권을 가진 경우 협의서 또는 재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한 별도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분할을 결정하며, 증빙 서류와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 있다면 증빙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요. 

 

분할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과 기초생활보장급여액, 건강보험료 등 산정에 영향을 미치며, 재혼을 하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분할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번 이혼한 경우라도 조건이 맞으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청구방법과 구비서류

 

분할연금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과 우편 및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분할 연금 청구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구비서류

기본
* 분할 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 서식)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 본인명의 예금 계좌 사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 서식)

*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 합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분할비율 별도 결정 된 경우
*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 서식)

* 협의서 사본과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선 청구 제도는 이혼한 때로부터 3년간 미리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선청구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때부터 별도의 청구 없이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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