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떠나기 전 모든 것을 정리하면 좋겠지만, 갑자기 떠난 사망자와 피후견인이 있다면 재산 조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상속재산 현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여 상속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회 할 수 있는 재산목록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 목록
안심상속 서비스는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상속 절차와 무관하며, 아래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이나 개인 간 채무관계 등은 조회되지 않으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건축물 소유현황
-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과 환급금
- 금융거래 (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 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등)
- 자동차 소유내역
-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등)
금융거래 국세와 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은 20일 이내 처리되며, 토지 건축물, 지방세와 자동차는 7일 이내, 공무원연금과 공제회 등 업무는 20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조회 결과에 따른 문의는 각 해당기간에 해야 하며, 사망자의 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방문하여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나 전국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에서 기능하며, 사망신고 이후에도 전국 시군구청 읍면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후견인은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피 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뒤, 금융협회와 국세청, 공단과 지자체등 조회를 걸쳐 신청인에게 문자와 우편 방문 수령 방식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가능인 |
방문신청 | * 상속인 1순위 상속인(자녀)및 배우자 1순위가 없는경우 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법원에 선임된 성년 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 후견인) |
온라인신청 | * 상속인 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1순위 상속포기로 인한 제2 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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