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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 생활자금무이자대출과 자립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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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으로 생활자금대출과 자립지원금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이나 고교 재학 중이라면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활무이자대출과 자립지원금신청방법

 

 

생활자금무이자대출은 월 25만 원 매월 말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며, 자립 지원금은 매월 저축하면 최대 7만 원까지 동일 금액을 적립해 주는 겁니다.

 

 

 

생활자금무이자대출 조건과 구비서류

 

 

대출 대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유자녀로 대출 기간은 대출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을 시작할 수 있는데, 대출 기간이 5년 미만이면 15년, 5년 이상이면 20년 이내로 상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1부
  • 주민등록등본-1부
  • 차사고증명서류-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각 1부
  • 예금통장사본-1부
  • 가족관계증명서-1부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온라인 신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와 지역본부로 방문신청할 수 있는 생활자금무이자대출은 지연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매년 생활심사를 거친 뒤 조건에 부합하면 계속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예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생활자금대출 바로가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

 

만 18세 미만, 고교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이하의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유자녀가 대상인 자립 지원금은 유자녀가 매달 일정액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 지원금으로 최대 7만 원까지 동일금액을 적립해 주는 상품입니다.

 

지원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지원기간은 가입 시부터 만 18세 되는 달까지로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 또는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 목적으로 증빙자료 제출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전에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류-1부
  • 지원신청서-1부
  • 주민등록등본-1부
  • 가족관계증명서-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1부
  • 생활형편증명서 - 각 1부
  • 재학증명서-1부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 예금통장사본-1부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홈페이지통합콜센터 1544-004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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