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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피부양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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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 공단은 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이자 생업에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사고로 사망 혹은 중증 후유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과 가족들에게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피부양보조금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으로 경제적 지원과 생활자금 대출, 취업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월 22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피부양보조금 신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지원 대상자

 
 

공통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 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 기초생활수급자 거나 차상위 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피부양보조금 신청의 지원 대상

  • 자동차 사고 사망 혹은 사고 당시 부양 중인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 노부모.
  • 사망 또는 중증 휴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 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워 부양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월말 무상으로 22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피부양보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교통사고는 기간을 정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므로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 본부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분을 위한 우편접수도 가능한데 도착일을 접수일로 처리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피부양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공단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으로 열람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제출면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사고당시 부양사실 증명서류 1부-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등
미부양사실확인서 1부-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제출
예금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자동차사고사실 확인원(해당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손해보험사)
  • 후유 장애 증명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읍 면 동 주민센터)
  • 생활형편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수급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타까운 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부양 노무모를 돕는 제도로 그 외에도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사고 당사자와 만 18세 미만의 유자녀를 돕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 방문 외에도 통합 콜센터 1544-0049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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