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 공단은 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이자 생업에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사고로 사망 혹은 중증 후유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과 가족들에게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으로 경제적 지원과 생활자금 대출, 취업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월 22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피부양보조금 신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지원 대상자
공통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 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 기초생활수급자 거나 차상위 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피부양보조금 신청의 지원 대상
- 자동차 사고 사망 혹은 사고 당시 부양 중인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 노부모.
- 사망 또는 중증 휴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 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워 부양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월말 무상으로 22만 원 지원합니다.
피부양보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교통사고는 기간을 정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므로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 본부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분을 위한 우편접수도 가능한데 도착일을 접수일로 처리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피부양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 공단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 1부 e-하나로민원으로 열람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제출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 1부 |
사고당시 부양사실 증명서류 | 1부-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등 |
미부양사실확인서 | 1부-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제출 |
예금통장사본 | 1부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1부 |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자동차사고사실 확인원(해당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손해보험사)
- 후유 장애 증명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읍 면 동 주민센터)
- 생활형편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수급확인서 | ||
자활근로자확인서 | ||
우선돌봄 차상위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안타까운 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부양 노무모를 돕는 제도로 그 외에도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사고 당사자와 만 18세 미만의 유자녀를 돕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 방문 외에도 통합 콜센터 1544-0049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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