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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택스에서 개인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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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과 2022년 이전 4,800만 원 2023년 이후 8,000만 원 기준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라면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징수되며 가상계좌번호와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납부 바로가기

 

 

 

 

 

위택스 개인 주민세 납부방법

 

가장 많이 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계속 내야 하니 회원 가입 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 위택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마치면 납부할 지방세 금액과 건수를 알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 화면에서 금액과 건수 옆에 납부를 눌러주면 세목과 구분 납세자 명, 금액 남기일과 관할자치단체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한 뒤 납부를 눌러줍니다.
  • 회원납부와 비회원 납부 중 회원 납부를 선택한 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 결제(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예를 들어 간편 결제 시 네이버페이와 삼성폐이 페이코 등에서 선택한 뒤 긴급연락처에 전화번호를 적고 납부하기를 누른 뒤 결제하면 됩니다.
  • 납부 확인증을 확인하고 인쇄도 가능하며 위택스 화면 상단 납부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납부방법

 

 

 

 

주민세 납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주민세는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고객용선택 후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마치고 지방세를 선택한 다음 시도 및 시군구청을 찾은 뒤 주민등록 번호조회 선택 후 검색한 뒤 상세 보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지로 주민세납부 바로가기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 후 인증서 가져오기를 통해 로그인한 다음 조회납부에서 고지내역 조회를 한 뒤 전자납부번호로 납부를 선택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뒤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위택스 다운로드

 

 

 

마지막으로 인터넷 뱅킹과 은행 방문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우편물로 받은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 뱅킹 혹은 모바일뱅킹에서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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