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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두 번 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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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수원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물과 항공기, 선박을 가진 분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조세로 공부상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면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재산세를 두 번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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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두 번 내는 기준과 납부기간

 

재산세를 두 번 내는 이유는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의 납부 금액이 20만 원이 넘을 경우인데요.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의 납부 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됩니다. 1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20만 원 이하의 재산세가 나왔다면 전액 납부하고 끝나는 시기죠.

 

반대로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의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는다면 2기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번 더 납부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요.

 

주택제외 모든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주택(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20만원 이하 - 7월 16일~7월 31일

20만원 이상 - 9월 16일~9월 30일


건물(주택 이외 모든 건축물)

7월 16일~ 7월 31일

선박 및 항공기


토지(주택 제외 모든 토지)

9월 16일~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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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과 계산방법

 

재산세 과세기준은 국토부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정한 시가표준에게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에 금액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율
주택
60%

(*2023년
1세대 1주택 예외)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 0.1%

*과세표준 6천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과세표준 1억5천만원초과 3억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과세표준 3억원초과 570,000+3억 초과금액의 0.4%

*별장 4%
건물 70%
*일반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등 공장0.5%

토지 0.2%~0.5%
(종합, 분리,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적용
선박 및
항공기
100%
*일반 선박0.3%

*고급 선박 5%

*항공기 0.3%

 

*2023년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격*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어 이하 44% / 6억 초과 45%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요.

 

재산세 두 번 내는 이유는 계산된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계산 흐름과 납부 기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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