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은 크게 뇌사기증과 사후 기증으로 구분되며 뇌사기증은 장기와 안구를 사후 기증은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대가 없이 베풀 수 있는 고귀한 나눔인데요.
하루에도 약 4만 명의 아픈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 명의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니 뜻깊은 일이라 장기 기증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장기 기증 절차 및 기망 희증 신청방법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본인이 신청했어도 사후 가족의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절차인데요. 뇌사 상태가 되면 의료진에게 기증 의사를 전달하거나 이식관리 기관에 연락이 됩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은 뒤에 뇌사 판정 (사망 판정 및 기증) 후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인도됩니다.
사후 기증은 사망한 뒤 6시간~12시간 이내 안구 기증에 연락하여 적출 의료진이 파견되고 가족의 동의를 얻은 뒤에 안구를 적출 및 해당 부위를 복원한 뒤 유가족에게 인계됩니다.
장기 기증은 한마음 한 몸 장기기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희망 의사를 전하거나 우편 발송, 팩스와 방문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희망 신청을 했어도 사후에 혹은 뇌사 판정 후 가족의 동의를 거치는 부분이며, 신청 후 기증 희망 조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청서 발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 예우 혜택 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장기 기증으로 생명을 나누고 떠난 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예우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18년부터 매년 9월 두 번째 주는 생명 나눔 주간으로 유공자 포상 및 기념행사를 개최
- 순천만 국가정원 내 생명 나눔 주제공원 조성
- 기증자 지원금 - 유족 희망 시 사회단체 등에 기부 가능
뇌사 장기 기증자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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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기증자 | *장기기증 - 장제비 360만원/ 진료비180만원 *인체조직기증 - 장제비360만원 / 진료비 180만원 *장기와 인제조직 동시 기증 - 장제비 540만원/ 진료비180만원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 장제비 360만원 |
사후 기증자 | *인체조직 기증 - 장제비 360만원/ 진료비 180만원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장제비 360만원 |
- 인체 조직 기증자는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금 | * 인체조직기증 - 장제비 360만원 / 진료비 180만원 *장기와 인체조직 동시기증 - 장제비 540만원/ 진료비 180만원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장제비 360만원 |
- 유급휴가 보상금- 장기 등 기증자가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러 처리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
- 순수기증자 검진 진료비- 살아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장기 등을 이식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기증한 자에 대하여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지원과 사전검진 진료비 1회를 지원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정기검진 진료비 상한액에 따라 간장-70만원/ 신장 췌장, 췌도, 소장, 폐 60만원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상한액 150만원(1회) |
- 기증자 가족 대상 상담과 위로 장례지원 등 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과 가족지원 사업
- 생명 나눔 증서 전달과 생명 나눔 온라인 추모관, 생명 나눔 희망 우체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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