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조금 신청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에 일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전동스쿠터와 자세보조용구 이동신 전동 리프트와 지팡이 목발까지 전동기외에도 다양한 보조기기가 있으니 기준을 확인 후 해당하시는 부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조기기 중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은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를 처방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보청기 처방 시 청력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는데요. 양쪽 귀 모두 고막 및 바깥 귀길상 태와 평균 순음청력역치, 말소리 명료도 등이 포함됩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장애유형에 따라 대상사 세부인정기준이 달라서 해당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각장애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
1.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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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을 받고 기준에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해당페이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아래에 시도 시군구 및 상호를 입력하여 찾으면 됩니다.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 확인을 받은 다음,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실시하고 청력 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청기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진단을 받고, 해당되는 조건 확인 뒤 공단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후 1달 뒤 이비인후과에서 검수 서류까지 마쳤다면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 보조기기급여지급청구서 1부
-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조기기검수확인서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1부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 1부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 수입 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1부
- 청각 측정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리포트)
보조되는 금액과 신청방법
보청기 보조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따로 신청방법이 설명되어있지 않으니 지사를 찾아 문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기준액과 고시금액 및 구입 금액 중에서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보조해 주는데요.
희귀성 난치질환자 (차상위 1종, C )와 희귀성 난치질환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 아동(차상위 2종, E, F)은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보조해 준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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