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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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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19를 지나며 장기화된 경영 악화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 요금 현실화 조치로 부담이 증가하면서 특별예산 2,5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월 21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4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공고 기준일 활동 중으로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대상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또는 23년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0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로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5일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사업자등록 후 영업으로 총 600만 원의 매출액이 있다면, (600만 원÷3개월)*12개월=2,400만 원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가용이어야 하며, 중복 수급 방지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때는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이 신청)

 

 

 

최대 지원금과 지원방식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방식은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이원화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차 사업은 한국 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로 2월 21일 (오전 9시)부터 4월 20일(오후 6시)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지서 상 전기요금이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과 한국전력이 협조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데요.

 

2차 사업은 한국 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 대상으로 3월 4일(오전 9시)부터 5월 3일(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단독 사용하지만 계약명의는 타인이거나, 타인과 함께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관리비 고지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하는 등인데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비계약 사용자의 전기 사용여부와 요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 계약자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23년 1월~ 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 사용하지만 타인 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별도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별도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납부하는경우

관리비 고지서사본
자율관리
그 외 타인이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4년 공개되는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개시 이후 4일은 홀 · 짝제를 운영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전체

1차사업
2월 21일(수) 2월 22일(목) 2월23일(금) 2월24일토) 2월 25일(일)~

2차사업
3월 4일(월) 3월 5일(화) 3월 6일(수) 3월7일(목) 3월8일(금)~

 

 

궁금한 사항은 중속벤처 기업부 누리집 공고문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콜센터 1533-022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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