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는 연금의 종류와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족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인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서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은 사망일과, 가입기간, 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동순위가 2인 이상일 때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며, 그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1.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2. 만 25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자녀
3. 60세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4. 만 19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손자녀
5. 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무보 포함)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거나 법원에 판결에 따라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으며,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할 경우 지난 3년분의 유족연금을 한꺼번에 받고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 구비서류
유족연금 신청 시에는 유족연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양가족 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가 필요하며,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도 추가됩니다.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가 초진일 심사가 필요할 때 구비 할 서류인데요.
연금 중복 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요.
제삼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 사실 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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