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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육료 육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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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2월 5일 월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 16시까지 가능합니다.

 

3월부터 어린이 집에 간다면 보육료를,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를, 가정 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은 당월 신청 기준입니다.

 

 

복지로 사전 신청 방법

 

로그인한 뒤에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 보육 서비스 신청 시에는 배우자와 자녀 정보만 입력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 지갑에서 서비스 신청 현황을 눌러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대기 상태인 경우 신청내역 목록에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 접수 및 조사진행 중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4대 보험 가입자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임금 근로자(4대 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재직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사전신청 시 유의사항 

 

자녀 연령이 만 2세 미만 (23개월)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데요. 부모 급여를 신청했어도 만 2세 연령이 되면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상호 중복 지원 불가)

 

사전 신청 마감 후에도 보육료와 유아학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일자가 다를 경우 자기 부담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뒤에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카드 결제 문의는 보육료(아이사랑 헬프 데스크 1566-3232, 1번), 유아학비 (0079 에듀콜 1544-0079, 5번)이며, 기존에 국민행복 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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