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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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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최초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상습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3년간 2회 이상 법 시행 후에는 1건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금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HUG 임대인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에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도 당사자 동의 없이 이름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방법

 

12월 27일 총 17인의 명단을 공개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누리집,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화면 상단 메뉴 정보공개를 선택합니다. 화면 왼쪽 메뉴 행정정보 공개에서 아래 세 번째 있는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바로가기

 

 

 

2. 안심전세 앱

모바일에서 안심전세 앱을 다운로드한 뒤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선택한 뒤 악성 임대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임차 주택의 위험 진단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금 신청 및 발급과 이행 청구가 가능한 앱입니다.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내용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현재 17명이지만 심의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을 추가 공개 예정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사철이 다가오면 직거래와 부동산거래 등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명단을 보고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개 내용에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반환하지 않은 임차보증금 및 채무 이행일과 강제 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채무 불이행 기간과 구상채무 및 기준일 등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 것이 아니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만, 시스템이 자리 잡아 악성 공개인이 꾸준히 공개되면 집을 구할 때 임차인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내용과 확인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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