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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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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지원은 19세~34세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매달 20만 원 1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을 연장하였으며,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2024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의미하는데요.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만 30세 이상과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한 경우와 공공임대주택거주와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 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와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마이홈을 통해 자가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주거지원복지과 1600-077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바로가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최대 1년간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 신청은 본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해도 청년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며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본인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로그인 후에 복지로 화면 상단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를 누른 뒤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진행되던 제도가 2024년도 계속될 계획인데요. 지금이라도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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