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메뉴 확정일자에서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른 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정보와 계약정보, 신청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방법
1. 확정일자-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른 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2. 기본 구분에서 신규 재계약, 부동산 구분을 하신 다음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고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 고유번호도 입력해 줍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부동산 검색을 누르면 미확인으로 해당사유가 작성되니 참고하시고요. 최초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부분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계약 정보는 주택유형과 계약내용인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등을 입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도 입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임대인 임차인 문자가 가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하나씩 입력하면 되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에는 신청자 구분과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뒤 신청 수수료를 결제하면 되는데요.
관련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었다면 설치 완료 후 해당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이 끝나면 신청하기 하단 신청처리내역 조회, 수수료 결제내역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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