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매매가 아닌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속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야 하지만 ,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됩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한 조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됩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주택 유형, 주소, 임대 목적물의 정보와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이며, 신규 신청 시에는 보증금과 차임, 계약기간과 체결일이 필수이고요.
갱신 계약이면 종전 임대료와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가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출로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한데요. 대리 신고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신고의무인이니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계약한 임대차로, 신고 서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 연장되어 해당되지 않으나,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할 예정이며,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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