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는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거주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을 폐지했는데요.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거주하거나 월세 상승에 따라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분을 고려한 제도로,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완화 내용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그 이상인 경우 보증금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 4월 12일 금요일부터 거주 요건 폐지가 반영되며, 신청 주체는 청년 본인이 가능합니다.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필수이며,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제도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자는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된 신청자의 경우 2024년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준비서류인데요.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은 복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게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하는데요.
거주요건과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입력하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온라인 신청으로 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은 2월에 했지만 심사기간이 지난 뒤 대상여부 통보가 6월에 되었다면, 2월부터 계산하여 4달치가 지급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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