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4년 3월 19일 공포(9월 20일 시행)되어 앞으로는 국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 및 행정 절차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적 재조사는 전국적으로 지적공부상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장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가 많아 경계 분쟁이 지속되자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시대 만들어진 종이 지적 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며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인데요.
국민에게 불편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사항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지적조사법 조정금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내용
지적 재조사로 측량한 결과 면적보다 감소하면 조정금을 받고, 반대로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 소유자가 증가한 면적만큼의 금액을 조정금으로 소관청에 납부했는데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감정평가액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 토지 이동 항목 중 토지 경계에 변동이 없고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이 없는 토지 합병이나 지목변경에 한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허용하도록 지적공부 정리 정지 완화를 시행하고요.
2.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 1인의 감정평가 법인을 추진하여 기능을 확대한답니다.
3. 지목변경 시 인허가 규제 및 농지 상호 간 지목 변경은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목변경 절차 간소화를 도입하고요.
3. 조정금 제도는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지급 또는 징수 금액을 모두 산입 하여 산정하고요.
지적 소관청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주최한 1인을 포함 2인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 결과를 산출평균하여 산청 합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조정금은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재평가하고 이의 신청 처리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4. 측량 및 조사 등을 위한 민간 지적 재조사대행자 타인의 토지 등 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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