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를 알아보게 되면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함께 적혀있는 걸 보실 텐데요. 전용면적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실제 사용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공용 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포함한 개념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전용면적이란?
실사용 공간으로, 세대마다 독립적인 내부로, 거실과 주방, 현관과 화장실, 침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벽 심법과 내법으로 전용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단독주택의 전용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과 건물과 분리된 창고나 차고 등의 면적을 제외하면 전용면적인데요. 청약 신청 시 면적에 따른 1순위 조건의 예치금을 넣어야 하며, 신청 시 전용 면적 기준으로 참여합니다.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공용 면적)을 포함한 개념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아파트 매물을 보러 갈 때나, 분양광고 시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에는 실사용면적인 전용면적만 기재됩니다. 84/115 이런 식으로 작은 면적이 전용면적이고, 큰 면적이 공급면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차이점
전용면적 85㎡는 약 25.7평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이 되어, 청약 시 다자녀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공양 등 특별공급이라던가,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기준이나, 세금 혜택과 각종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는 면적이라 기억해 두시면 좋을 텐데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과 별개로 테라스나 다락방, 발코니 등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실제로 포함되지 않으니 세금 산정도 되지 않으며, 과거에는 몇 평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제곱미터) 단위로 바뀌고 있답니다.( 원칙은 ㎡가 맞고, 인터넷에 보시면 변환하여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라는 말 외에도 아파트 계약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관리사무소나 경로당 같은 커뮤니티 시설 등은 기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아파트 외부의 부속건물의 총면적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하며, 전용면적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소유권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기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나 몇 평 살아요~ 할 때 말하는 면적은 공급면적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라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사항 증명서가 아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사편리나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민원 24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청약하거나 공동주택 매물을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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