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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이란?

다운계약서의 정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하여, 실제로 거래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업계약서는 실제로 사고 판,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인데요. 언뜻 생각하면 부동산을 팔고 사는 사람이 합의한 금액을 실거래액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아할 수 있지만,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금액을 낮게 신고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선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선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서,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로 신고 위반건수만 3년 동안 2만 7천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로 금액을 높여 신고하는 업계약서는 부동산 구입 시 대출한도를 높이거나, 매도 시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작성한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과열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과 구매조건을 까다롭게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법망을 피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인중개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원래 내야 하는 취득세의 3배를 내야 하며, 매도인은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와 탈세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처벌 강화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유지

다운계약서 처벌은 적발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경찰청이나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다운거래를 포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불법행정대응반을 구성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실거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분양권 거래 시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금 부과와 전매제한이 강화되었고, 떴다방 등 불법 분양권 거래를 단속 중이며, 분양권 거래도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 시군구에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규정이 강화되어 예전처럼 잦은 거래로 마지막 매수자만 신고할 수 없어졌으며, 공인중개사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다운계약서가 의심되면 신고한 사실 사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증빙하지 못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그 외 자료의 미제출이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익을 본 프리미엄만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계약서 2020.10.12 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