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알아볼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매도한 물건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라면 해당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으니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시세차익을 남기지 않고 팔고 싶은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비과세 요건을 숙지하고 매매 시기를 조율하는 분이 많답니다.

 

1가구 1주택은 1가구당 당 1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의미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는 말로,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으니 신고의 의무가 없는 걸 말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배우자, 기타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1세대로 보며 판정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미혼 30세 이상이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세법상 소득이 갖춰졌다면 1세대로 인정되는 구조라,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보험이나 세금 문제로 주소를 전입했을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특별한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데,  대체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동거 봉양이나 혼인으로 인한 2주택으로, 대체 취득의 경우엔 신규 주택을 산 날부터 3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며, 동거봉양과 혼인은 결혼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업이나 다운하여 작성한 경우나,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택시장의 지나친 과열을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거주 요건을 2년 이상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매도하려는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도 필수인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핵심

(1 세대 이어야 하고, 1주택으로 9억 이하의 등기된 자산으로,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구역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충족)

 

조정대상구역에 지정된 시점에 주택을 취득했지만, 중간에 해제되어도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내가 매도하려는 부동산이 해당한 지역이 조정대상구역인지 여부를 확인 후 매도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0.10.0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