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증여세 공제한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증여세는 상속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증여세를, 생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상속세로 구분하는 국세로, 보통세며, 직접세로 분류되며 홈텍스를 통해 사전에 계산할 수 있으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엔 모든 증여재산에, 비거주자라면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부과하며,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증자란 증여를 받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할때 공제한도 확인이 필수인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비속은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이며, 직계존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으로 인적공제는 10년 단위로 공제되니 기간을 사전에 계산하여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배우자를 모르는 분은 없을테고 ㅋㅋ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혼동하는 분이 많아 설명하자면,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는 혈족을 말하는 것으로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양부모, 조부모와 증조부모, 고조부모와 외조부모, 계부모와 외증조부모, 외고 조모부, 등을 들 수 있으며, 직계비속은 반대로 나를 기준으로 내 아랫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자식과 손자, 증손과 고손, 외손과 외증손, 양자와 계자, 외고손을 들 수 있답니다. (저는 어른을 존경하자는 의미로 직계존속이 어른이라고 외웠네요 ㅎ)

 

 

기타친족은 백부와 숙부, 형제와 종형제, 누이와 매형? 종매와 조카, 고종과 오빠, 언니, 고모와 대고모, 당숙과 이질, 당질과 외숙, 외종과 이모, 이종과 누나, 생질과 등 기타 4촌 혈족과 5촌 혈족 등등으로 핵가족화 시대라 워낙 가족 없이 홀로 가신 돈 많은 친척이 계실 것? 같은 분이라면...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ㅎ.

 

재산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는 당연히 본인의 재산과 법인공동사업, 당숙모와 서모, 서조모와 친척, 동거인과 가족, 외당숙모와 기타 5촌 인척과 6촌 인척으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무관계 등을 들 수 있으며, 홈텍스에서는 순수토지와 공동주택, 개별주택과 일반건물, 상업용 오피스텔과 상장주식과 비상장 주식과 분양권 등을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계산만 미리 해보는 것인지 바로 신고되는 것은 아님)

 

 

토지와 주택 건물과 오피스텔 등은 증여일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하고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와 면적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상장주식은 시가 데이터베이스가 거래일의 다음 달 5일 전후로 구축되므로 증여일이라도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가 때문에 증여일부터 3월 이내 넉넉한 기간에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기타 재산인 비상장 주식과 분양권 등은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때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알 수 있는 서류와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증여재산에 부채가 있으면 부채 증면서나 전세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증여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가 필요하며, 계산 구조는 증여재산가액에 공제한도를 빼면 과세표준이 산출되는 구조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 과세표준 10%의 세율로 계산되며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는 1천만 원+1억 초과금에 20%를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에는 9천만 원+ 5억 원 초과금액에 30%로 계산되는 구조로, 세율이 높은 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금을 내는 부모를 둔 분이 부러워지는 것은 무엇인지..ㅎㅎ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제출 및 납부하면 되고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텍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사전에 미리 계산 가능하고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오늘은 증여세 공제한도와 함께, 헷갈릴 수 있는 용어해석과 대략적인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아름다운 가을 충분히 만끽하시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10.10. 증여세 공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