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주택과 토지를 구별하고, 인별 합산 결과에 따라, 공시 가격의 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1차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뒤, 2차로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은 6억 원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9 억 원에 해당하며, 종합합산 토지인 나대지와 잡종지 등은 5억 원,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는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여기서 1세대 1 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이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인 임대주택과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되며,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기한으로 신고납부도 가능하고,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250만 원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의 일부를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시엔 250만 원 초과금 분납, 500만 원 초과라면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며, 농어촌 특별세는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세액 흐름을 살펴보면, 공시 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을 곱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이며, 해마다 5%씩 상승하여 2022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주택분은 일반과 3 주택 등에 따라 0.5%~3.2%의 세율이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최대 11,010만 원으로 금액에 따라 차등 계산됩니다. <자세한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종합합산 토지분은 15억 원 이하부터 45억 원 초과까지 1.0%~3.0%의 세율로 구간별 최대 누진공제액은 6,00만 원이며, 별도합산 토지분은 200억 원 이하부터 400억 원 초과까지 0.5~0.7%의 세율로 구간별 최대 누진공제액이 6,000만 원으로 해당하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과 공제액이 계산되어 세액이 계산되면 과세유형별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에 부과된 재산세가 공제되어 산출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에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을 빼면 총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공제금액이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2020.10.29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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