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팔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으며,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할 부분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 후에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과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통해 거래한다면 중개업자가 진행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간 직접 거래한다면 거래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2006년 1월부터 이러한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과 상업과 업무용 부동산 및 토지거래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1년 1월부터는 전월세 실거래가 조회도 가능해져 각종 세금의 지표와 정책의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인 부동산실거래가조회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는데요. 그 외에도 거래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는 호갱 노노나 디스코 등등 무료 어플이 개발되고 있으며,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KB시세와 최근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감정원 가격정보, 스마트 국토정보와 온 나라 부동산포털을 통해 부동산실거래가조회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주택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조회시스템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준연도와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까지 지역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클릭하여 확인하거나 단지명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세와 호가는 주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내놓은 매도자의 가격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과 차이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이 현 상황에 합리적인 가격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거래된 주변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어 다양한 조회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교란행위나 시세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신고를 받고 있으니 실거래가와 다른 금액을 신고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보다 차이나는 거래를 막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현명하게 부동산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2020.10.30. 부동산실거래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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