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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feat. 렌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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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를 통하여 임대사업자의 육성 등 관련 사항을 정리한 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주거 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와 민간주택 사업자의 육성 등을 정한 법이랍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주택을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 중이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의 다가구 주택 및 준주택도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확인이 필요하고, 소유 예정자라면 소유권 확보기간 내 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서 6년, 건축허가서 4년, 매매계약서 3개월, 분양계약서 1년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렌트홈에 가입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지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뒤, 해당 세무서에서 방문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은 취득 유형과 임대의무기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며,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임대해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개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신축이나 최초 분양한 경우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전용면적 40㎡이하, 40~60㎡ 라면 취득세가 면제( 200만 원 세액 초과 시 85% 경감)되며, 60㎡~85㎡라면 50% 경감(20호 이상 등록 시)됩니다.  재산세도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모두 2세대 이상을 과세기준일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라면,  전용면적 40㎡이하, 40~60㎡ 라면 50%, 60㎡~85㎡라면 25% 경감되며, 공동주택 2세대 이상과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호실당 전용면적이 40㎡이하 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이하라면 면제되며 (50만 원 초과 시 85% 경감), 40~60㎡ 라면 75% 경감, 60㎡~85㎡라면 50% 경감됩니다. <렌트홈 내 온라인용 민간임대등록제도 리플릿 참고함>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되며 임대소득세 경감과 분리과세를 통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가 적용되어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라면 70%가 적용되고,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1회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렌트홈은 1670-8004에서 임대등록 문의를 031-719-0511번에서 렌트홈 사용문의가 가능합니다.

 

 

 

<2020.11.0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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