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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feat. 법인신고사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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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와 법인 주택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른 신고사항을 확대하고, 법인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실시하는데요.

 

규제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이라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거래 신고 시 적용되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 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 의무화가 2020년 10월 27일부터 규제 지역이라면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규제 지역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즉, 매수자가 제출해야 하는 부분으로,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기수요 대응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래 시 가격과 무관하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적은 내용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상 거래 여부가 발생될 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에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기 자금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금융기관 예금액과, 주식이나 잔고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의 매각대금이나, 증여나 상속 시 해당 납세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현금이나 그 밖의 자금이라면 소득금액 증명원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으로 다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차입금으로는 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와 임대보증금이라면 임대차계약서, 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회사 지원금이나 사채, 기타 차입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매도계약의 체결 지연으로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하면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후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면 응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신고하면 법인의 등기 현황과 특수관계 여부, 취득목적을 추가로 신고하는 항목이 적용되어 법인 거래의 특수성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항목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인데요.

 

법인 주택거래는 법인 간 거래와 법인과 개인 간 거래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인 간 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규제지역에서는 모든 거래가 해당하고, 비규제 지역이라면 개인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오늘 알아본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2020.11.03. 주택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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