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해당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면, 생소한 용어가 많이 이해가 쉽지 않은 분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받을 때 자주 듣는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나열했으니, 기본개념을 숙지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거치기간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뒤에 원금을 바로 갚는 게 아니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금을 바로 갚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에 대한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기한의 이익 상실
상환기간이 될 때까지 상환하라는 독촉받지 않고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과 반대로, 채무불이행이나 기타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없는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 하는데, 이럴 때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는 요구를 들을 수 있답니다.
-대위변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면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만기금액 우선 상환
만기 일시상환방식을 선택한 대출자가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한 만기일 시상 환액을 먼저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납과 분할상환, 선납
원리금이나 지연배상금을 여러 번 나누어내는 것이 분납이고, 분할상환은 한 번에 갚아야 할 돈을 여러 번 나눠내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많이 활용되며, 반대로는 대출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이 있답니다. 선납은 미리 내는 거죠 ㅎ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권을 실행하면 (대표적으로 경매 같은) 채권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최우선변제 소액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 중인 주택에 경. 공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낙찰금액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금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이죠.
-처분조건부 대출
대출실행 시 1 주택자로 기존의 주택을 일정기간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공사 대출입니다.
-초입금과 주택저당채권, 선순위 채권
초입금은 분할상환 약정의 성립을 위해 처음 내는 돈을 말하며, 주택저당채권은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을 담보로 취득한 채권을 말하며, 선순위 채권은 담보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 조세와 임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DTI와 LTV 그리고 파산면책
DTI는 연간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부채의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계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척도로 낮을수록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을 말하며, LTV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얼마나 돈을 빌릴 수 있느냐로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높을수록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파산면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절차를 통해 변제 못한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랍니다.

<2020.11.08.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자주듣는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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