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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회복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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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더 나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과 적격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주택보증상품으로 전세자금 보증과 모기지 신용보증, 주택사업자보증과 전세자금 보증특례, 월세자금 보증과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 건축 개량자금 보증과 중도금보증,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다양한 보증금액을 조회하고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의 행복과 함께하는 주택금융기관으로 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을 통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공급하고, 주택보증지원과 주택연금 공급 등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의 촉진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출발한 공기업으로 서면의 주택금융 파트너랍니다.

 

무주택자에겐 금리변동의 위험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및 중도금 대출을 통한 주택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며,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신연금을 보장하는 주택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복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발행 (MBS, MBB)과 판매로 장기저리로 대출 재원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적격대출을 선보이고 있으며, 민법상 성년으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거나 1 주택자로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입용도에 따라 일시적 2 주택을 허용하며 기존주택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불가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경매로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뒤에도 채무가 남아있는 고객이 대상이며, 주택보증 지원대상은 공사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전세자금이나 중도금 등 주택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고객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사에 상환할 채무가 있는 고객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은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관리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고객을 대신하여 채무의 90%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을 공사에 보증 부분에 대한 채무가 남은 고객(10%)인데요. 2009년 1학기 이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라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바, 보금자리론 지원대상과 주택보증지원대상, 학자금 지원대상으로 1688-8114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힘든시기를 보내는 분이 많은데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신용회복 상품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2020.11.09 한국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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