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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feat.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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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69%로 10년에 걸쳐 90%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시장에 거래되는 금액과 각종 세금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예정으로, 편차가 큰 9억 미만은 3년간 선균 형 확보를 통해 7년간 제고할 예정이며, 9억 원 이상은 5~7년간 약 3%씩 제고할 방침으로 유형별 현실화 방안이 발표되었답니다.

 

단독주택은 63.6%에서 15년에 걸쳐 90%까지 현실화 할 예정으로 9억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9억 원 이상은 연 3~4%씩 제고될 예정이며, 토지는 65.5%에서 8년에 걸쳐 90%까지 제고될 방침으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에 따라 내년부터 1 주택자인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라면 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P 인하)

 

공시 가격은 조세와 복지의 전반적인 분야에 활용되는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나,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낮은 시세반영율과 유형, 가격대별 현실화율에 따라 불균형 문제가 지적되어오긴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부터 공시 가격 신뢰성을 회복하기위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심의를 거쳐, 90%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인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확한 시세 조사로 산정기준을 명확히하고 시세에 대한 검증과 심사를 대폭강화할 방침으로 거래사례의 기준과 부적정한 참고사례 배제기준을 제시하여 조사자별 자의성을 배제하고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과 감정평가사, 감정원간의 교차심사, 외부심사전문가를 통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인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2021년부터 공시가격 산정이 적용되어 조세와 부담금, 복지제도에 활용할 예정으로, 잇다른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인하정책을 선보인답니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시거나 앱을 설치하시면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가격정보 제공과 더불어 가격 형성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국토 이용과 국민경제에 이바지는 공시 가격조사는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활용분야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재건축부담금부과액산정,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와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주택자금소득공제와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사전채무조정,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판단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담이나 자격요건을 확인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11.10.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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