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알아볼까요?

728x90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건물에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그 인하된 금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 세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랍니다.

 

한시적으로 운용되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제2조 1에 해당하는 상가건물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법인과 개인이나 매출 규모에 제한 없이 적용되며,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사해행 위업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은 제외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행성 행위나 오락용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과 부동산업 및 중개 및 대리업,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초, 중, 고 특수학교와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교육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구분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국제 및 외국 기간 등이며, 직원수는 소규모 매장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2020년 2월 1일 이후에 계약 갱신하여 5% 초과 인상한 경우는 공제에서 제외되며, 추계신고자나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 계좌 미개설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계약서와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정지원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 발표했는데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추위만큼이나, 침체된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지출에 포함하는 부분이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성에서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도 포함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으로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코로나 19로 내수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상황입니다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모두 힘냅시다!!

 

 

<2020.11.1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