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청약저축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으로 적금형식이나 일시 예치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 등을 청약할 때 필요한 저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약예금이라면, 민영주택의 청약도 가능한 입주자저축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 저축이 일원화되었답니다.
개인과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대상이며 연 1.0%~1.8%의 약정이율이 적용되며,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중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만 구비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는 받을 수 없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상품으로,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할 수 있으며,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월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사망 시에는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로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과세 연도 말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라면 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인 96만 원 한도로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당첨된 자라면 추징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가능 전용면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는 가입기간 1년 이 지난 계좌로 청약예금이 지역별로 예치금을 충족한 고객으로 2015년 6월 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되었는데요. 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로 가점제 계산에서 성년이 되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인정하며, 성년을 이르지 전에 낸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주택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청약이 가능한데요. 1년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12회 이상 낸 고객을 대상으로 월 납입금이 10만 원을 초과해도 10만 원으로 인정되며 성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회차가 24회가 넘어도 24회만 인정되는 조건으로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시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다면 다음 순차로 공급합니다.
국민주택청약은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시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이며. 다음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시에는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이며, 차순위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순차로 공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3.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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