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규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화 정책에 따라 과열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풍선효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부동산이 과열되거나 주택 외에도 임대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눈길을 돌리는 분이 많은데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으로 해당 지역이 지정되거나 해제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임대차 3 법이나 공시 가격 현실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혼합되면서 청약 전 반드시 확인사항으로 장단기적인 부동산 계획의 바 로비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을 위해 내가 거주하거나 구매할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숙지 후 진행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가 가능한 곳으로, 2002년 8월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으로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최근 2개월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와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 저하로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거나 전매행위 성향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전월대비 분양계획이 30% 감소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한국감정원 청약 홈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과 (광명,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수원, 안양, 안산시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동탄 2)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둥구와 중구, 서구와 유성구가 해당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이 해당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청약경쟁 과열지역이라도 고 불리는데, 시도지사가 청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는 지역으로,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전역 중 일부 지역이 제외되며, 인천광역시의 중구와 동구, 미추홀 구, 연수구와 남동구, 부평구와 계약구, 서구가 해당하며, 대전광역시의 중구와 동구,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가 포함되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과 충북 청주시시(낭성원과 미원면, 가덕면과 남일면, 문의면과 남이면, 현도면과 강내면, 옥산면과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가 해당합니다.
청약 홈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도 광범위하게 아파트와 오피스텔, 민간임대와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의 청약신청을 진행하고,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 구성원 청약자격확인과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주택소유확인과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등 청약 자격확인도 가능한데요.
각종 청약정보를 확인하시고 원하는 지역에 청약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해당여부를 숙지 후 진행하시는 게 좋답니다. 특히나 투기과열지구는 2 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신규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니까 신중할 부분인데요. 1 주택자라도 기존주택의 처분 조건이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LTV와 DTI 도 한도가 낮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11.16.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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